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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화물에 대한 납부세액은 과세가격 (실제지불한 금액에 운임및 보험료를 합한 CIF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다.
간이세율 적용품목 과세가격 100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나,사용목적의 물품,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착륙장치, 고급모피과 동 제품,고급융단 고급가구,사탕(설탕),승용자동차,주류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품명 | 기준가격 | 간이세율 |
---|---|---|
골프클럽 | 70 | |
공기조절기 | 50 | |
카메라 | 기준가격 100만원이하 |
20 |
기준가격 100만원 이상 |
92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185,200원 | |
고급카메라제품 | 기준가격 50만원이하 |
20 |
기준가격 50만원이하 |
46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92,600원 | |
캠코더(비디오 카메라) | 35 | |
TV,Vtr | 35 | |
PROJECTION TV | 65 | |
전기음향기기 | 35 | |
냉장고 | 35 | |
전기세탁기 | 35 | |
30 | ||
일반피아노 | 30 | |
그랜드피아노 | 35 | |
모피의류(100만원이하) | 30 | |
면제의류, 직물류 | 25 | |
가구 | 기준가격 300만원이하 |
20 |
녹용 | 50 | |
귀금속 제품 | 기준가격 100만원이하 |
20 |
기준가격 100만원이상 |
92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185,200원 | |
보석 | 기준가격 100만원이하 |
20 |
기준가격 100만원이상 |
92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185,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