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따뜻해지는 정성 어린 서비스
고객의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운송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진심어린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신뢰의 기업 탄탄한 기업 크게 바라보고 큰 마음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기업 한국국제운송은 고객을 향한 꿈으로 늘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기업 한국국제운송

수입화물정보
운송업체선정

거주지 국가에서 운송 업체가 선정되면 한국내에서 통관 운송해줄 업체를 선택후 운송조건과 지불금액 및 적하 보험부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참하셔야 할 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보험증서(Insurance Policy)를 반드시 확인 후에 따로 챙겨서 귀국 하십시오
물품의 인정범위

물품이란 이주자등이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면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선물용품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물품 또는 준이사 물품을 통관한 사실이 있는 자가 반입한 물품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서로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저희 회사의 이사화물 통관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하십시오.)

국적회복일이란 외국국적 상실후에 얻어지는 실질적 국적회복일을 의미한다.

이사자
  • 1) 해외에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국내에 2년이상(가족동반시 1년이상)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해외영주권자 및 외국인.
  • 2) 대한민국 국민(해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 (가족동반시는 1년이상)거주하다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이상 (가족동반시는 1년이상)거주할 자.
    외국인(외국시민권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2년이상 (가족동반시 1년이상) 거주할 자.
  • 3)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 귀국하게 된 경우에는 1년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특히 주재원의 경우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음.
준이사자
  • 1) 해외에 1년이상(가족동반시 6개월이상)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국내에 1년이상(가족동반시 6개월 이상)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
  •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가족동반시는 6개월이상)체류 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3) 외국인(외국의 시민권자포함)또는 해외영주권자로서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가족동반시는 6개월이상)체류 하려는 자.
단기 체류자
  • 1)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하다 귀국한 내국인
    국내에 3개월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 2) 대한민국국민으로서(해외영주권제외)외국에서 주거를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하다 귀국한 자.
  • 3) 외국인 또는 해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하려는자.
자동차 통관
  • 이사화물로 통관될 수 있는 차량
    • 가. 국산승용차
    • 나. 외국산차(세단형,지프형,스테이션 웨곤형에 한하며 기타의 차량 <앰블런스,홈카>등은 제외함.)
    • 다.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
  • 국산 승용차 통관
    • 가. 이사화물 및 준 이사화물에 해당되고 해외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6개월이상 사용한 것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증명될 경우 통관.
    • 나. 6개월에서 단 1일이라도 미달될 경우에는 과세처리가 되오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다. 6개월이상 사용이간은 당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반출일과 본인이 당해국의 출국일 가운데 빠른날 까지로 함.
    • 라. 해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산 승용차를 반납할 경우 면세 및 과세통과도 불가함.
  • 외국산 승용차의 통관
    • 가. 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고 당해국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한 차량에 한하여 과세 통관되며, 내국인인 경우 수입선다변화 (일제)승용차는 통관이 불가함.
    • 나. 해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산 승용차를 반입한 경우 통관이 불가함.
    • 다. 과세가격은 미국에서 통용도는 자동차 가격표(Blue Book)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하여 결정하며,사용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가상각함(감가상각률:평균 11~12%)
    • 라.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최초등록증명서나 그 밖의 등록증명을 제시할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년도 12월 31일에 제작된 차량으로 간주하여 익년도 1월1일부터 감가상각함.
고객문의 02-776-1616
E-mail :
song@kickorean.co.krkic71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