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이 따뜻해지는 정성 어린 서비스
고객의 소중한 재산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출·입화물, 주재원 화물의 포장, 운송, 통관, 선적에 이르기까지 종합운송체계를 갖추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전세계 어느곳이라도 신속, 정확 안전하게 복합운송 및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선진국과 동일한 TOTAL SERVICE SYSTEM(DOOR TO DOOR)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통관대행

수입신고 여건
  • 가. 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 나. 신고세관
    • ·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석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 다.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 ·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료를 통관시스템에서 인정한 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한 후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 생략
  • 라. 구비서류
    • 1. 수입신고서
    • 2. 수입승인서 (수입승인물품에 한함)
    • 3. 송품장
    • 4. 가격신고서
    • 5. 선하증권 (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AWB)부본
    • 6. 포장명세서
    • 7. 원산지증명서 (해당물품에 한함)
    • 8. 법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 위의 구비서류는 수입화주 원본대조필한 사본(FAX, COPY)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고수리 후에 제출할 수 있음.

수출 → 해외이사 통관대행 서비스
필요서류 :
여권사본 (얼굴면)
수입 → 귀국이사 통관대행 서비스

귀국 이삿짐을 통관하실때에는 이사자 본인이 여권을 지참하시고 세관에 직접 나가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직접 나오시지 못하시는 경우, 폐사에서 고객님을 대신 하여 세관에서 통관진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
통관에 필요한 서류 안내표
거주이전 신고서 · 체류기간을 정확하게 연월일까지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위임장 · 특정한 양식이 없으며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후 원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요물품 명세서 · 해당 품목을 정확히 기재하여 날짜와 서명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 가까운 동사무소나 공항 터미널에서 신청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가족분들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권사본 · 여권사본(사진과 서명이 있는 면)
· 함께 거주한 가족분들의 여권 사본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고객문의 02-776-1616
E-mail :
song@kickorean.co.krkic71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