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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주재원 화물의 포장, 운송, 통관, 선적에 이르기까지 종합운송체계를 갖추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전세계 어느곳이라도 신속, 정확 안전하게 복합운송 및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선진국과 동일한 TOTAL SERVICE SYSTEM(DOOR TO DOOR)를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정보

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적하보험이란 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인해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소정의 보험료를 대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기간보험(Time Policy)이아니라 구간보험(Voyage Policy)입니다. 따라서 당연히운송구간 중에 수반되는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운송이 개시 되기 이전, 운송이 종료한 시점 이후의 사고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의 결과로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필연적인 화물 자체의 성질로 인한 보험 사고나 보험 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화물의 경제적 손실 적하보험은 화물의 물리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즉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담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 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적하보험은 다양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인해 보험증권상에 계약자와 합의한 각종000warranties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Excluding Breakage라고 증권상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breakage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자와 합의하여 담보 손해유형에서 제외한다는0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시 부보화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적하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을 해드리는 보험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부보화물로 인한 배상책임 문제는 저희가 담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INCOTERMS 2000'의 의미

INCOTERMS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의 의미로, 통상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입니다.

이는 국제 무역 거래 당사자들간에 법률, 언어, 화폐제도 및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거래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20년에 창립된 국제 상공회의소 (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1936년 첫 제정을 하였으며 1999년에 2000년 1월 1일 시행령으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INCOTERMS는 무역거래 당사자들간의 참고 규칙일 뿐 강제 규칙이 아니므로 거래 당사자가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INCOTERMS 2000'의 유형별 무역조건
INCOTERMS 2000'의 유형별 무역조건 안내표
GROUP E
DAPARTURE(출하조건)
EXWEX-WORKS
(공장인도조건)
GROUP F
MAIN CARRIAGE UNPAID(주요운임매수인부담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GROUP C
MAIN CARRIAGE PAID(주요운임매도인 부담)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GROUP D
ARRIVAL(도착시간)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
DEQDELIVERED EX. QUAY
(부두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통관미필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통관인도조건)
INCOTERMS 2000'의 의의

국제상공 회의소(ICC)는 1999년 9월 국제 무역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FOB,CIF 등 주요 조건의 의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INCOTERMS 2000판을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INCOTERMS 2000판은 육,해,공 운송이 연결되는 복합운송(Inter-model Transport)의증가에 따라 물건을 싣고 내리는데 따른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색입니다.

적하보험에서 INCOTERMS의 의의는 적하보험 자체가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 있습니다. 즉 무역 거래상 수출입업자간의 권리 및 책임 소재 유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듯이 보험금의 지급시에도 보험금 수취권리와 실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적하보험 역시 무역거래의 한 축으로 국제 거래상 인정되는 규정 및 법규를 따라야 하며, 그 기준점은 INCOTERMS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성립

해상적하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화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을 가진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한 후 보험자가 이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여 보험조건 및 보험요율 등을 결정한 다음, 보험계약자는 청약서(INSURANCE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고 보험자는 이에 대한 적하보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보험증권 원본(original or duplicate policy)

    보험증권의 분실시는 피보험자가 증권의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의 각서(letter of Indemnity)를 대신 제출합니다. 질권은행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수입인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시 은행에 질권이 설정되는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보험금 수취권은 보험증권의 양수인인 지급 보증은행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은행의 지급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 seller가 buyer에게 선적화물의 명세 즉 품명, 수량, 대금결제 조건 및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송부하는 계산서이며 대금청구서입니다. 이는 손해액 산출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상업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무역거래조건은 피보험 이익이 이전되는 시점을 표시함으로써보험금 수취권자의 소유자를 입증하는 중요한 입증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목적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유인에게 그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며,증권에 기재된 운송품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법적으로인정되는 권리증권이자 유가증권입니다.

  • 수량 및 중량명세서(Packing List)

    멸실 및 손상된 화물의 수량 및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포장을 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근거서류의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손상정도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정된 검정인이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손해의 상태, 정도 및 그 원인, 손해발생의 시점 및 장소를 손해사정시 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기재합니다. 검정비용은 W.A., F.P.A., ICC(B), ICC(C)등의 제한조건 하에서는 보험사고로 판명이 나야 보험자가 부담하지만, ICC(A)나 All Risks조건에서는 보험사고의 여부에 관계없이보험자가 검정비를 부담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에 있어서 유의하실 사항은 증권에 보험자가 지명한 검정인이 명기되어 있는경우에는 반드시 지명검정인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귀책사유자와의 교신문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운송관련자 중 책임을 져야 할 귀책당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을 인지한 즉시 선박회사, 하역회사, 창고업자 및 육상운송인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보험청구시 손해배상청구공문 및 그 회신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상시 참고사항
  • ·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액의 산정 기준인 상업송장 금액에 적절한 희망이익(希望利益)을 추가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입게 되는 비용손실을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 · 부분손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 ·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서 반드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X 정품 가액 - 손상된 화물의 가액 정품 가액
고객문의 02-776-1616
E-mail :
song@kickorean.co.krkic7105@hanmail.net